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갈등에서 민희진이 승리하면서, 주식 거래 금액 256억 원 지급 판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식 관련 법적 다툼에서 법정은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의 주장으로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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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가 제출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25억 원, 그리고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아일릿' 그룹을 통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임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문제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 즉 민 전 대표가 일정 가격에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였다.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 수준이며, 실질적으로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결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이탈이 어도어 가치 하락을 의미할 뿐이라며,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의 권유가 있었고 이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상실하면서 입게 될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